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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큰별어린이집 어린이승하차구역 싸인블록

작성일 2025-12-18 첨부파일

 

 

어린이집 정문 앞 어린이승하차구역 보도블럭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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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하는 등하원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내리고 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낸 어린이승하차구역은 주로 초등학교앞에 설치되지만 어린이집 앞에 설치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차량에 대한 대처능력이 더 떨어지는 미취학 아동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더 처해있겠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승하차구역 재정을 위해 싸인블록 제작업체인 저희 홍우비앤티에 찾아오시고는 합니다.

 

강원도 원주시 건등로에 위치한 큰별어린이집 원장님도 재학원생들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마음에서 드롭존 시공을 의뢰 해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정문 바로 앞으로 작은 보도길이 있고 왕복 2차선의 도로가 있는데요, 어린이집 차량을 위하여 경계석 턱을 낮춰놨더니 불법 주정차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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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문 앞을 알록달록하게 어린이승하차구역임을 표시 해 놓으면 이런 위험한 상황이 줄어들거 같아서 홍우비앤티와 함께 디자인을 맞추어 나갔습니다.

 

 

 

 

 


 

 

 

보도블럭 사이사이에 시공하는 어린이승하차구역 바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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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에 디자인 한 어린이집 정문 앞 어린이 승하차구역은 기존의 디자인과 약간 다릅니다. 이전에는 해당 구역을 싸인블록으로 전체적으로 드롭존을 표시했다면 이번에는 기존 보도블록을 살리는 동시에 싸인블록으로 포인트를 주며 안심승하차존을 디자인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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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인블록을 활용한 어린이승하차구역 바닥표시 시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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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시공될 알록달록한 싸인블록들을 공사 전 한켠에 모아 놓은 사진입니다. 장난감 같고.. 레고같고.. 저희는 매일 보는 싸인블록이지만 볼때마다 너무 귀엽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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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공사는 드롭존으로 꾸밀 범위 전체의 보도블럭을 걷어내지 않습니다. 도면에 맞추어 싸인블록이 들어갈 장소에만 기존의 블럭을 걷어 내어 줍니다. 일반적인 규격의 보도블럭과 싸인블록은 같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처럼 보도블럭 사이사이에 바닥표시를 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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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을 만들어내어 싸인블록을 끼워넣은 후에 규사를 뿌리고 블록 사이사이에 집어 넣어 줍니다. 이는 싸인블록만의 특별한 시공법이라기 보다 기존의 보도블럭 공사와 똑같은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만나는 인도길에 보도블럭을 시공한 다음에는 규사를 그냥 뿌려넣기만 하고 보행자가 지나가다니면서 자연스레 틈을 메꾸는 방식을 택하는데요, 승하차존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규사를 집어넣은 후 모두 걷어내어 주었습니다.

 

 

 


 

드롭존(안심 승하차존)이 완성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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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의 보도블럭과 노란색의 보도블록이 대비를 이루어 강렬한 느낌을 줍니다. 보도블럭 사이에 설치된 싸인블록 그림들도 기존의 보도와 잘 어울어지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을 인솔할 때 "노란색 뒤에 서있어" 같이 안전 규칙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우비앤티는 1996년 설립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유도블록 제조업체로 성장해 왔으며 보도블럭의 한계를 뛰어넘어 자체 브랜드인 바닥안내 싸인블록(Sign-block)을 개발한 27년 전통의 블록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특허, KS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제품 인증, 우수산업디자인 인증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많은 고객들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27년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아름다운 일상생활을 가꾸어 나가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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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인블록의 장점  

· 보수, 정비가 필요없어 유지관리가 쉽습니다.

· 표면에 요철을 주어 미끄럼 저항을 높였습니다.

· 특수 공법으로 휨강도를 높여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했습니다.

· 통행량이 많아 훼손이 잦은 곳에 설치하여 반영구적 사용 가능합니다.

· 200x200x60mm(가로x세로x두께)사이즈로 제작되어 보도블록과의 호환성이 좋아 시공이 편리합니다.

· 일반 콘크리트 블록과 대비하여 색이 다양하고 선명하며 시인성이 좋습니다.

 

 싸인블록이란? 

· 문자,숫자,아이콘 등이 표시된 개개의 블록을 세트 구성하여 보행로 노면에 설치함으로써 보행자가 알아야 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성 블록 입니다.

· 낱개의 블록 형태로 모듈화가 되어 있어 필요로 하는 어떤 문구로도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 일반 보도블록에 도색을 한 제품과는 달리 제조단계부터 유색의 몰탈을 이용하여 제조하기 때문에 색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보수, 정비 걱정 없이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일반 콘크리트 블록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색감과 선명함으로 높은 시인성을 제공합니다.

 

 싸인블록 인증 현황 

· 나라장터 등록 제품

· 2018년 8월, 특허 제10-1888985호

· 2018년 8월, 특허 제10-1888988호

 

 싸인블록 활용 가능 한 곳 

· 횡단보도, 옐로카펫

· 학교근처, 통학로, 어린이 관련 시설

· 금연구역, 금연거리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하철 역사

· 소방서, 소화전, 민방위 대피소

· 공원

· 비상계단 등등

이외에도 표지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한 문구는 언제든 협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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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발자국 상표권 안내

※ 당사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당사의 상표와 동일.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민, 형사상의 처벌 조치 (상표법 제9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당사의 권리에 부당 편승하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싸인블록(SIGN-BLOCK) 상표권 안내 

싸인블록(SIGN-BLOCK)은 홍우비앤티 고유의 상표권이므로 당사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당사의 상표와 동일.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의 처벌조치(상표법 제93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사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당사의 권리에 부당 편승하거나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싸인블록은 홍우비앤티의 등록상표입니다. 등록권자의 허락이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상표권침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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